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1장만 작성한 후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교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회사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1장만 작성한 후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교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