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6:02

안녕하세요. photo06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호봉이나 승급에 대한 문제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측이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든 취업규칙(사규, 임금규정 또는 복무규정 등)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현재 각 근로자들간 임금체계를(연봉제, 호봉제, 신연봉제 등)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다면 그 임금규정상의 호봉과 승급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규정상 각 근로자 직군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임금규정을 적용받더라도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신입근로자에게는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게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들과 비조합원간에 발생하는 임금이나 호봉 승급 등의 차이는 균등처위 위반이라 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기준과 그 근거, 등을 보다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hoto06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7개우러전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존의호봉제, 연봉제,계약직, 그리고 신연봉제, 신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씁니다.
> 기존의 호봉제 사원들의 호봉표가 어면히 존재 하고 있는데 직급은 올려 주면서 호봉은 올려 주질 않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과장 호봉이 48호에서 41호봉까지이며 사원이 53호봉일경우 과장으로 승진 할시 작년 까지만해도 과장호봉인 48호봉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 그런데 새주주가 오고부터 53호봉사원인경우 과장으로 승진발령내고 한호봉씩만 올린 52호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호봉표에는 48호봉부터가 과장인데 적용을 하지않고 잇습니다.
> 사측애기는 호봉승급은 어디까지나 임금이 아닌 포상차원이다 그래서 한호봉씩만 올려주어도 된다라고 올려주질않습니다.
> 어면히 호봉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호봉씩만 주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포상인지 임금인지 궁금하고요,,,
> 또 관례상으로 직책에 맞추어서 호봉습급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지금치 않는건 단협 위반이 아닌지요?
> 관례상으로 행하였던건 단협과 같은 효력이 발생 하는게 아닌지요?
> 혹시 판례같은게 나와 있으면 좀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시고요,,,감사 드립니다,,,,,,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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