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7:53

안녕하세요 ukey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직을 당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유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개인사업 등을 위해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비자발적인 퇴직이라 허위신고하여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이는 '부정수급'으로 차후 당해 실직자는 자신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액과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벌금으로 징수받게 되며, 회사역시 일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의 구조조정에 의해 퇴직(정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된 이후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6개월까지는 각종의 사업주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인턴사원채용지원금, 고령자채용지원금, 휴업수당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람을 짜른 회사에 대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로보아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회사의 근무지 변경 등에 다른 출퇴근곤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 등)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상의 각종 지원금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key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시 자의든 타의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면 회사에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까?
> 보험료를 마니 내야한다던지 고용보험상에 적용받을수 있는 특혜를 받을수 없다던지..... 머 그런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다면 차라리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한다면 더 좋을것 같아서 여쪄보는겁니다.
> 어차피 급여에서 실업급여로 근로자가 납부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밑바진 독에 물붓기 격이지 않습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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