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태 및 타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 생활등이 불량한 팀장에 관하여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곳이 본사에서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정확한 근태 기록이 남아 있지를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는것이 해고 조치에 불리한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초에 연봉 재계약을 통하여 갱신을 합니다.
위 직원은 저희 계열사에 있다가 당사로 3월에 전출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을 해지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근태 불량 및 근무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및 타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 생활등이 불량한 팀장에 관하여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곳이 본사에서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정확한 근태 기록이 남아 있지를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는것이 해고 조치에 불리한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초에 연봉 재계약을 통하여 갱신을 합니다.
위 직원은 저희 계열사에 있다가 당사로 3월에 전출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을 해지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근태 불량 및 근무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