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4:57

안녕하세요. hkg12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제 교사 계약시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교사들을 채용하여 기간제 교사들의 생활과 처우에 불안함을 주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방학기간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하게 되면 학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한편,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담임요원이나 6개월 이상 임용자에 대해서는 방중 기간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방학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퇴직금과 관련하여 첫번째 임용기간과 두번째 임용기간을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기간제 교원의 경우 법에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정한 1년 미만의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일정기간 후 다시 계약을 체결(재임용)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다소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학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노동부나 법원 등을 통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례가 아직 정립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월 기간제 교원의 처우차별은 평등권 침해하고 하여 방학 중 보수 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제 교원 임용지침이 개정되어 시달된 바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미 재직 기간이 만 1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한 상황이므로 학교측이 편법으로 계약한 것이지만 이의제기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교사의 방학기간 중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근로계약의 개선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 방학 중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 제도화되어 학교장에게 강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교조의 각 지부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중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홈페이지 (http://eduhope.net/ )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kg12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전모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2002년 6월17일부터 2003년2월28일,
> 2003년3월3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입니다.(3월1일은 공휴일 3월2일은 일요일이라 계약이 3월3일입니다.그래서 1년근무가 되지 않는지요.연속성이 없어서...)
> 기간제교사는 특정상 겨울방학 , 여름방학은 무급입니다.(겨울방학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
> 여름방학2003년7월21일부터2003년8월25일)
>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또 여름방학이 7월 22일부터 8월25일까지로 무급휴가인데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요
> 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을 근무하면 일당으로 급료를 줍니다. 5일간의 일당을 받으려고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을 보류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 36일간의 무근무 무임금인데 저는 사직서를 내지 못합니까?
> 저가 그만둔다면 자발적 퇴직사유에 들어가는지요?
> 8월 26이후 5일을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나 저는 지금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 한달이상을 무임금으로 지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그리고 계약직 교원 계약시 계약기간에서 방학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 방학은 제가 근무를 하기싫은 것이 아니라 학교 특성상 있는 기간인데 그기간을 무근무에 무임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 저의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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