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히히 2021.03.25 09:4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0년 12월 입사하여 2021년 4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현재 회사 사규에 연차수당은 미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차촉진은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연차가 19개입니다. 회계기준으로 하면 18개인가요??
그리고 이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무방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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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확립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에 대해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권리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규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불가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에 위반되는 내용인 만큼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2011.1.1~12.31까지 1년에 대해 2012.1.1에 1년차 15일등 2021.1.1에 10년차 연차휴가 19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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