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바사삭 2021.03.25 09:53

직원 명의의 임차주택에 대해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4명정도 매달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회사도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없게 정확하게 반영하고파 문의드립니다...

 

1) 고정금액으로 계속 지원 예정인데 급여에 포함시키는게 맞을지 그냥 복리후생 처리해도 될까요?

 

2) 만약 급여에 포함시키면 과세소득인가요?

 

3) 급여에 포함시킨다면 4대보험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이나 퇴직금에 반영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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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임차주택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외주재원에 대해 국내의 직원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되 현지에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임차료등을 현지 물가와 환룡에 맞추어 차등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닌 업무수행을 위한 주택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의 지급으로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것인 만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바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지원비가 임차주택의 임차료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수당형식으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해 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수당에 해당하는 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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