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사랑 2021.03.25 15:53

미술 방문수업 알바를 1년 계약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개월만에 그만두려고 회사에 얘기했더니,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두면, 후임자 구해서 인수인계 기간이 1-2달 걸리고, 그동안 급여의 25%만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얘기가 없고 계약 당시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공지사항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계약 1주이 후에 보여줬습니다. 공지사항에 25%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측 말대로 1-2달을 인수인계하고 급여도 25%만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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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의 25%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여 임금을 정상지급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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