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강아지 2021.03.25 16:02

안녕하세요 소기업은 근무중인 생산직 사원(정식사원, 월급제)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두달정도 무급휴직이 이뤄지고 있는데 근무기간 3/1-3/15일까지 급여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급: 3,190,000원 주8시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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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1~15까지 15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5일/31일*319만원=1,543,548원 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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