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안해 2021.03.25 22:15

OOO협의회라는 회사 설립 노조?에서 전 직원 연봉 동결 공지 후

일부 팀에서 단체 퇴사 의지를 밝혀 그 인원들만 몰래 연봉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봉 인상은 대리급 기준 500~600만원 선인걸로 파악되었으며

연봉계약이 끝나는 날 퇴근 후 이 사실이 알려지게되어

동결로 알고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한 나머지 직원들이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공지를 했더라도 연봉 계약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에 어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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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혹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인상등에 대해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근로자간 임금액을 달리 인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고요.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임금현실화를 안건으로 사용자와 협의를 시작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분열적인 임금정책을 추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등을 신청하여 사측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고민하셔야 할 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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