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확인해보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4대보험 신고해주겠다고 했으나 만약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만 하면 되는지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외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확인해보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4대보험 신고해주겠다고 했으나 만약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만 하면 되는지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외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2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1 | 2021.04.08 | 176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1 | 2021.04.08 | 90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3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7 | 4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 2021.04.07 | 1302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1.04.07 | 32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21.04.07 | 276 | |
근로계약 |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 2021.04.07 | 398 | |
근로시간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21.04.07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4.07 | 11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45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 2021.04.07 | 5345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회사명과 상이한 4대보험에 등록된 5인미만 페이퍼 회사 1 | 2021.04.06 | 19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 2021.04.06 | 119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문의 1 | 2021.04.06 | 201 |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5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4.06 | 127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가 근로를 시작한 날 익월 14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사업주에게 지금이라고 2.15일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 독촉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고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