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0:03

안녕하세요. gajaa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비번인 날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불과할 뿐 "회사사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원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고발생일이 6월3일이었다면, 3월 3일~3월31일, 4월1일~4월30일, 5월1일~5월31일, 6월1일~6월2일 의 3개월간 귀하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바,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1972.02.02, 근기 1455.9-1077 )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jaa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래 내용이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 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2003년4월20일 격일제 근무(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를 하는 조건으로 연봉으로 1,680만원의 근로계약서를 1년 기한으로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동년 6월3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산재 요양중입니다.
>
>
>
> 재해전에 회사로 부터 받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4월임금= 근무일수 5일(22일,24일,26일,28일,30일)로 466,660원
>
> 5월임금= 근무일수 15일(2일,4일,6일.............30일)로 1,450,000원
>
> 6월임금= 근무일수 1일(1일,3일 오후에 교통사고 )로 150,000원
>
>
>
> 위와 같이 임금을 연봉제로 하여 격일제(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산재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휴업기간)에 규정된
>
>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제근로일수인 21일간을 근로일수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
> 아니면 월력상 총일수인 40일간을 근로일수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지요?
>
>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최저임금문의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2003.07.22 1025
5인 미만 사업장은.... 2003.07.22 575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은.... 2003.07.22 773
월급을 받을려면 재판을 해야하나요. 2003.07.22 403
【답변】 월급을 받을려면 재판을 해야하나요. 2003.07.22 415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2003.07.22 367
【답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2003.07.22 380
실업급여 2003.07.22 423
【답변】 실업급여 2003.07.22 338
실업급여에 대해.... 2003.07.22 38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7.22 495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어떻게 해야하죠... 2003.07.22 452
【답변】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어떻게 해야하죠... 2003.07.22 1213
법인이사직을 그만두고싶은데요 2003.07.22 469
【답변】 법인이사직을 그만두고싶은데요 2003.07.22 671
퇴직금에 대해서... 2003.07.22 359
【답변】 퇴직금에 대해서...(연봉제에서 퇴직금은?) 2003.07.22 411
해고와 관련하여.. 2003.07.22 354
【답변】 해고와 관련하여..(약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 2003.07.22 590
30555 추가 질문 입니다. 2003.07.22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25 4326 4327 4328 4329 4330 4331 4332 4333 43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