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ajaa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비번인 날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불과할 뿐 "회사사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원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고발생일이 6월3일이었다면, 3월 3일~3월31일, 4월1일~4월30일, 5월1일~5월31일, 6월1일~6월2일 의 3개월간 귀하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바,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1972.02.02, 근기 1455.9-1077 )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jaa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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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이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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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2003년4월20일 격일제 근무(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를 하는 조건으로 연봉으로 1,680만원의 근로계약서를 1년 기한으로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동년 6월3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산재 요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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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전에 회사로 부터 받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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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임금= 근무일수 5일(22일,24일,26일,28일,30일)로 466,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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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임금= 근무일수 15일(2일,4일,6일.............30일)로 1,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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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임금= 근무일수 1일(1일,3일 오후에 교통사고 )로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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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임금을 연봉제로 하여 격일제(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산재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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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휴업기간)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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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제근로일수인 21일간을 근로일수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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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월력상 총일수인 40일간을 근로일수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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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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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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