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0:18
안녕하세요. nanoj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가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은 사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귀하가 독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을지라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이 강제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1년에 한번씩 고시되어 변경되는데, 2002. 9. 1 ~ 2003. 8. 31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이고입니다. 2003. 9. 1 ~ 2004. 8. 31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510원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2.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임금은 그 부분에서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귀하가 독서실측과 약정한 임금과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어 지불받지 못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식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약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식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3. 어쨌든 귀하가 지불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하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차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고소하지 않을테니, 지불하지 않은 임금차액을 지불하라."는 정도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담스럽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다만, 귀하가 처음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러한 귀하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부에 인가를 받았거나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아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니 그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noj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에 계약서 쓸 때 독서실은 원래 월급이 작다고 하면서 30만원 +@라고 했습니다.
>
>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7월 1일부터요..) 다른독서실은 알아보니까 시간당 2000원 해주고
>
> 점심까지 대주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 아침에 청소 1시간하고 점심은 도시락 싸오라고 했습니다.
>
> 시급이 계산해보니 1000원이더라구요. 실장님한테 왜 처저 임금도 안적용되냐고 했는데 독서실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
>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상남센터에서 상담했는데 진정서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 독서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청소 수당이라도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 그만 둔다고 말을 헀습니다. 계약 할 때 한 달 전에 그만둔다면 제가 다음 사람을 구해준다고 혰거든요.
>
> 이미 사람은 어제 구해졌고 지금까지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데...
>
> 법적으로 정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
> 점심이 저는 포함되었었는데 식대도 안주고...
>
> 독서실이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청소도 쓸고 닦고 전체를 4번을 돌아야 하고.
>
> 애 들 상담도 해줘야 합니다. 등록하는 애들마다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타당한 돈을 받고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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