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0:28

안녕하세요. wook734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현장이 종료하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된 경위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는지, 귀하가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것이 수리되는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회사측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현장으로의 이동이 단지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면 계속근로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기존 회사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귀하의 자유의사로 새로운 현장에서 재취업을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ok73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 저는 모 건설회사 현장 계약직 직원입니다.
> 한 현장에서 11개월을 근무후 현장종료로 퇴직처리후 그 다음날 다른 현장에 다시 입사를 하여
> 10개월을 근무하다가 현장종료로 얼마전 퇴사하였습니다.
>
> ① 같은 회사에서 현장간 공백기간없시 이동시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입사하여 두현장을 합하여
> 1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② 받을 수 있다면 법률상 근거자료도 알고 싶습니다.
> ③ 또한, 현장간 공백기간은 얼마까지만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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