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0 18:24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모 건설회사 현장 계약직 직원입니다.
한 현장에서 11개월을 근무후 현장종료로 퇴직처리후 그 다음날 다른 현장에 다시 입사를 하여
10개월을 근무하다가 현장종료로 얼마전 퇴사하였습니다.

① 같은 회사에서 현장간 공백기간없시 이동시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입사하여 두현장을 합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② 받을 수 있다면 법률상 근거자료도 알고 싶습니다.
③ 또한, 현장간 공백기간은 얼마까지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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