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1:24

안녕하세요. ljhor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이전되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 사유에 정당함이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2. 회사 이전 후 얼마의 기간내에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출퇴근을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될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3. 이 때는 이전과 동시에 퇴직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정황상(회사가 인수인계를 위해 계속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거나 귀하가 맡은 바 업무의 마무리가 늦어지는 등) 퇴직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저희들도 의문이군요. 우선 사직을 하기 전에 관할 고용안정센터(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에 담당자에게 귀하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자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ho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2월 강남 논현동에 있던 회사가 성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 집이 상계동이어서 성남까지 출퇴근을 하자면 왕복 4시간이 넘게 소요되는지라 그당시 그만두려 했으나,
> 회사의 이전문제로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아서 도저히 그만둘수있는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 결산도 눈앞에 있었고, 후임자도 구하기가 어려워 지금까지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 출퇴근이 힘들다보니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더이상은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 회사가 이전을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이전후의 기간제한이 있습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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