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1:52

안녕하세요. ktkim3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만,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기산일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기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입사자에 대한 불이익 보전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당해 근로자의 경우 2002. 3. 9 에 입사하여 2003. 6. 9에 퇴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의 규정상으로는 6일의 휴가를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2년차 중도에 퇴직함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6일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고,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 (만근을 전제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퇴직시에 4개의 미사용 연차를 추가한 총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쉽게 얘기해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9조가 되며, 그보다 불이익했을 때는 불이익 부분을 보전해주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tkim3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적인사항이 조금 까다라워서 문의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 만근자에게는 10일, 90할이상 출근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 회사에서는 입사사원 개개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취업규칙에 회계년도1.1-12.31까지로 한다고 명문화
> 하고 있습니다.
> 또한 1년미만인 사원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이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 입사원 1월-2월:7일 3월-4월:6일 5월-6월:5일 7월-8월:4일 9월-10월:3일 11월-12월:2일
> 이는 입사자가 계속근로를 전제하에서 가급적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되지 않게 적용하고 있는데 사원A는 계속근로가 되질않고 2003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 사원A는 2002년 3월9일에 입사하여 2003년 6월9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이렇한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용을 하여야 하는지를 묻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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