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2:03

안녕하세요. soonki7051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2003. 7월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2003. 4. 30 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므로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

-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2001.05.02, 임금 68207-312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nki70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직원들의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여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2000년 4월 1일 입사하셨는데 퇴직금을 2003년 7월에 신청하면서 2003년 4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정산 요청하셨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기준을 4,5,6월 급여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시점을 4월로 적용하였으니 2,3,4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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