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2:07

안녕하세요. yuzin01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명시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근거로 하여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명시를 해두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회사측에게 이직확인서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이직사유정정신청서"(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도를 마련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zin01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답변은 궁금증을 해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미 사직원이 "개인사정"으로 노동부에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직 사유가 "가족간의 동거및 출퇴근 곤란"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 한가지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번에도 시원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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