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18:00

안녕하세요 까비까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 처럼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해고)을 하였다면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편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다만, 귀하와 학습지회사간의 고용계약이 다른 학습지회사의 방문판매교사들과 같은 형태의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직접 법원에 미지급노임청구소송을 제기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지난번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내용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것으로 기억되는데.....사실여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까비까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지난 번의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체납월급을 받아야 하는 회사가 튼튼영어사인데 그런 회사의 경우 법적대응이 철저히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제 월급이야기를 지사장에게 꺼내었더니 제가 회사를 먼저 그만둔것이라고 말을 바꾼답니다. 제가 나가던 유치원과 선생님들에거게 처음에는 자기가 해고 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라고 했다고 저때문에 자기들도 유치원이3개나 떨어져나가서 손해가 많다고 위약금을 오히려 제가 물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분명히 지사장과의 싸움후에도 수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다음달 수업준비를 위해서 다음달수업 교구재까지 다 받았놓았고 ,지사 모임까지 갔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지사장님과 얘기가 잘안되면 다음선생님 구할때까지 수업할테니 선생님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자기분에 못이기고 수업도 못나가게 해놓고서 이제는 저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튼튼같은 회사는 여러가지 일에 대비하여 선생님들보다 지사나 본사에 유리하게 모든 계약을 만들어 놓습니다.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 수업에 차질을 빚지못하게 월급에서 무조건 5%를 떼어서 적립을 합니다. 퇴직금명목으로 준다는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서 말입니다. 지금 지사장의 태도는 내가 그만둔다고 한거고 원이 떨어져나간상태라서 자기도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생님을 구할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안받아드리고 무조건 해고를 하고서 대책없이 아무선생이나 투입해놓고서 원에서 선생님이 바뀐이유를 이해도 못학고 다른 선생님의 수업이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신것이 제 탓은 아니잖아요,
> 현제 제가 맡았던 원중에서 2개의 원이 2학기 부터는 저에게 수업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서는
> 그것도 불법이라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원에서는 선생님바뀌는것을 제일 안좋겠생각하시는 터라 원장님의 부탁을 거절할수가 없었습다. 어떻게 해야 제 체납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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