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1 20:21
안녕하세요 gentile9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공기업 또는 공단인가 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러한 경영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도의 임금액에 비하여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등을 통해 정당한 임금교섭을 요구한다면 경영평가의 결과등에 따라 전적으로 의존되는 공단의 임금조정방식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매년마다의 연봉협상(임금협상)을 공단에 일임하는 형식이 될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불이익하겠지만, 어찌할 도리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연봉협상,임금협상을 필요로 한다면 비록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연봉계약제에 있어 퇴직금문제는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각종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동의하에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2) 중간정산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3)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계산방식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저액이 될수는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의 내용중 "퇴직금을 매년 정산한다"는 표기가 되어 있고 그부분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사인을 받는 것은 위의 1)요건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다만, 연몽계약서에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불투명하다면 위 2)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간에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는 다툼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2002.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2.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3.1.1~2003.12.31까지의 기간내에 10일(전부 개근한 경우) 또는 8일(9할이상 개근한 경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분에 대해서는 2003.7.1 퇴직함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3.7에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2004.1이후에 퇴직한다면 2003.12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근로기준 등에 관한 유형별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코너나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상담사례,best qna코너를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entile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 보았지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의 회사는 전 사원이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계약 3년간입니다.
> 저의 사내규정에 신분보장이라는 규정도 있어요.
> 입사하면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죠.. 그런데 연봉계약서에 나온금액은 매년 정확한 금액은
> 아닙니다. 지방공단은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라는 것을 받아서 금액이 달라지고 근무평정이런것에 따라서
> 연봉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죠 (이상의 것은 문제가 없나요?)
>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입니다.
> 전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연봉계약서에 안에 내용중 "퇴직금을 1년씩 정산받기로 되어있죠'.. 이 부분에 서명.
> 여기저기 자료을 보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는 근로자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 하던데... 그리고 1년씩 퇴직금 정산 하려면 연봉계약서 안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맞나요? 정확한 판례 및 예규 있으면 부탁해요..
> 또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 예를 들어 2002 1. 1. - 2003. 7. 1.퇴직 까지 계속 9할이상 다니면 연차 9일이 생기면 퇴직할때 금액으로
> 주는데 정확한 계산식 및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연차는 분할 지급되는지..?
>
>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많은데 다음에 올리꼐요..
> 그리고 꼭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회사는 노사쪽에는 완죠히 꽝이어서 저가 기틀을 만들려고 해요
> 꼭 좋은 고견 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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