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1:59

안녕하세요 kunhupap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하는 달 또는 퇴사하는 달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월정액 월급제근로자,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근로일수에 상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월도중에 입사,퇴사하더라도 1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리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연봉제근로자라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총액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약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단지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unhupap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사는 천호동에 있고 지사는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 어떠한 부득이한 사항이 버러져 부천에 있는 지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직원들은 천호동 본사로 출근을 하는 형식 되어 버렸고 이것이 힘든 직원들은 자진 퇴사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
> 공교롭게도 부천지사는 정확히 6월15일날 업무 마감이 되었고 지사 뒷마무리 정리는 17일날 정리가 되었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기준은 월급을 17일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달치 월급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저는 2001년 12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봉계약내용은 잘기억나진 않지만 식대 운행주유비 포함하여 2100만원에 산정되었습니다. 단 퇴직급여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그 이후 연봉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연봉계약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는데 저는 연봉계약자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생활자가 되는 것인지 이에 따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5인 이상 4대보험 가입한 법인회사 입니다)...
>
> 저의 동료직원은 명목상 법인의 감사직(이사)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동료직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월급은 저 보다 5~6만원 더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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