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7:50

안녕하세요 marcco 님, 한국노총입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비록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정한 휴일에는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당초부터 10시간30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액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던가(포괄임금정산계약), 회사가 일요일을 제외한 별도의 휴일을 정한바가 없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이나 주휴일(일요일)와 다른 휴일의 휴일여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rc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5인 이상의 회사)는 근로 기준시간을 초과한 10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이제까지의 근무일을 계산하여
> 업주에게 수당을 자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수당도 이제까지의 법정 공휴일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적으로 돈을 받는것보다도 당일이 지난 후에도 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 만약에 그런한 권리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러한 수당을
> 자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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