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21:55
저희 회사(5인 이상의 회사)는 근로 기준시간을 초과한 10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까지의 근무일을 계산하여
업주에게 수당을 자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수당도 이제까지의 법정 공휴일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받는것보다도 당일이 지난 후에도 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한 권리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러한 수당을
자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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