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8:05
안녕하세요 bbiso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머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의사진단서), 부상이나 질병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반드시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다른 간호자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를 그만둔지 한달정도 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귀하의 경우, 현재의 회사 a에서의 재직기간이 180일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종전회사b에서 재직한 적이 있다면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a회사에서와 함께 b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작업에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biso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구미 인테리어 사무실에 올 1월21일에 취업하였습니다.
> 그러나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신 관계로 집인 대구에서 부양도 하고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다가
> 도저히 통근이 불가능하여 일을 관두었습니다.
> 그만둔 날이 6월3일입니다.
> 아직 일자리는 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업급여에 대해 잘모르다가 우연히
> 알게되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면 하고싶어서 이렇게문의를 드립니다.
> 회사그만둔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가능한지요..
> 그리구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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