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8:55

안녕하세요 mira339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까닭으로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귀학 질문주신 내용은 유독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로 불리우는 보험설계사, 골프징캐디 등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종사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귀하와 같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는 사실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시키거나 그들을 보호할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2.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여 그만두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까닭에 학습지회사와 학습지교사간의 고용관계에서 나서는 문제는 회사 입사시 체결한 계약서(약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사에서 얘기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귀하의 입사시 체결한 계약서(또는 약관)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만약 그러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로써는 어쩌할 도리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계약(약관)이 불공정계약이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유효성은 인정되지 못할 것이지만,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저희들로써도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3.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ra339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습지 교사로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다른 좋은 자리가 생겨 일자리를 옮기기위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 6월 중순경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또한 6월 말경... 7월 말에 그만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로 한 곳은 8월 초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이 모든 내용을 저는 제 바로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 수업의 인수인계와 그외 여러가지 업무상의 일들을
> 처리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제가 말한 기한이 이제 일주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아무런 이야기도 어떠한 업무상의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는 그 상사의 바로위 상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는 저에게... 우리 회사는 그만두기 최소한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일단 들어온이상 1년을 일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7월 이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 잡사이트에서 저를 고용하면서 든 비용 50만원, 신입연수비 100만원 3개월간의 보조금(기본급을 맞춰주기 위해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한 임금)까지 모두 배상을 할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잠깐 알아보니 계약서를 써서 서면으로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그 기간이내에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 저는 입사시 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다만 입사지원서에서 희망근속년수를 묻는 란에 1년이라고 쓴것 밖에는 없습니다.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희망을 묻는 것이니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그리고 회사는 저에게 그만 둘 경우 3개월 전에 알려야한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준적도 없었습니다.
> 제 생각에서는 적어도 한달전.. 한달 반 전에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 회사측에선 위같은 이야기를 하며 8월 초까지의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 7월까지만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것 인가요?
>
> (7월 마지막 주는 회사의 단체 휴가기 때문에 다음주 안에 해결이 되어야한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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