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7:58

안녕하세요. rok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시에는 신속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여 회사측과의 관계를 깨끗히 정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채권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산이 지연되면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지요..

2.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즉 근로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14일을 넘기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지급기한을 연기시킬 때 신중하게 합의해야 하고 합의할 의향이 없다면 아에 합의는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신속히 지불받는다는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합의하신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명분이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k9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월 25일자로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입니다.
> 문제는 당시 회사상황상(Owner 간의 분쟁다툼)으로 중간에서 근무자에게 많은 부담을 줌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 문제는 퇴사시점에서 퇴직사유 및 기타 서류가운데 퇴직금 지급일 이의 신청관련 서류가 있고 이것은 퇴사사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서면이지만 대다수의 퇴사자는 회사의 경영상어려움과 근무여건의 열악으로 보통 작성하는 편이었읍니다.
>
> 그러나 현재 회사의 자금상황이 최악으로 근무자 대다수가 퇴사하고 있으며, 또한 급여도 체납되는등 상황이 악화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퇴사자들은 불평등 문서에 서명날인을 않고 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면 과거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관련 (3개월 이내 지급 요청하지 않는다는 서류)문서에 날인한 사람은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여.......그러한 문서의 강요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하더라도 날인하면 인정하여 지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여...벌써 3개월이 다되 가는데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모르 겠다고만하고,
>
> 일반 채권도 5개월 가량(물품대등) 밀려서 실제로 돈이 없다고 만 합니다.
>
> 어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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