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pdrbswkd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 폐지 등에 따른 퇴직"이나 "사업장이 이전하여 거주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불가능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pdrbswk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삼덕제지를 근무한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아시다 시피 얼마있지 않아 공장이 폐쇄 될것 같은데
> 또 다른 직장을 구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
> 궁금하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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