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22:34
안녕하세요 ymy06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당해 사건은 특정 심사관(공무원)에게 배정됩니다. 그리고 담당 심사관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익위원3명(노동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 또는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과 근로자위원(지역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관계자) 1명과 사용자위원(지역 상공인)1명을 각각 배정하여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처음부터 1~2개월까지는 심사관의 주도하여 신청인(근로자)과 피신청인(회사)에 대한 직접 진술을 받아 사건을 정리합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 또는 회사가 각각 증인을 신청하기도 하고 증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기록하는 증인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서면 사실확인서를 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증인이나 진술인의 사실확인서가 필요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이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는 주로 회사관리자 또는 회사의 통제가 쉬운 근로자들의 각종의 진술서를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 처럼, 재직중인 근로자가 이과정에서 회사의 주장에 반대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밑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재직중인 근로자가 회사측의 주장을 밑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이다 정당해고이다라는 판정을 하게 되는 공익위원3인은 피신청인(회사)측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의 자료를 조작하거나 각종의 진술서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관행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다량의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전의 계기로 삼아 회사측이 제출한 진술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간단히라도 입증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증인(또는 진술서 작성자)은 반드시 재직중인 근로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퇴직자 또는 회사외부사람도 가능합니다.

2.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조직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1차적인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노동부 관할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사건 등이 전적으로 노동부의 공무원(근로감독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부 공무원(심사관)외에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있기 때문이 임금체불사건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많이 이끌어 냅니다. 하지만,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심사관이 공무원인지라 근로자의 모든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해체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밥그릇을 놓치기 싫어하는 공무원조직(특히 노동부)의 반대와 공정한 판단을 겁내하는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의 반대 등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3. 저희들은 특정한 법률전문가를 지명하여 권하지도 않고 권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본의와는 다르게 사건브로커(?) 등의 오해가 야기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에 대한 답변을 글로써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큼은 아닙니다. 글로써 표현하다 보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말로써 답변드리는 것, 말로써 상담하는 자신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my06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번 질문 들여 죄송한데요.
> 노동위원회에 신고 들어가면 회사측 증인과 근로자측 증인을 한명씩 두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좀 복잡하네요.
>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증인 신청을 하면 도와 주고 싶어두 도와주지 못할꺼 같은데요(아무래두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지금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해야 하나요?
> 글구 이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노동부 관할 아닌가요? 노동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곳이 아닌것 같아서요.한회사에서 저를 불리하게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해고를 참지 못해서 싸우려구 하는데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 해야 좋을까요?
> 그리구 지금껏 친절히 상담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요(이번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정말 감사 합니다)
> 혹시 서울쪽에 무료 법률 상담소 소개 좀 해 주시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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