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23:06

안녕하세요 elvis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일목요연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적어주신 상담글만으로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충분히 알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약정한 1개월치의 급여(퇴직위로금이라고 말하건,당사자간에 결정한 해고수당이라고 말하건 관계없이)는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이상 이를 지급받을 특별한 묘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30일간의 예고기간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1)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비록 회사가 그만둘것을 강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만둘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가 표시한 것이 되므로 해고의 요건(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2)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월급제근로로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지급을 예외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이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귀하에 대해 약속한 '1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지급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합니다. 회사가 약속한 1개월분의 급여는 단지 '당사자간에 퇴직즈음에 약정한 별도의 보상금'으로 이해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법적인 강제력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신의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신의칙상의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그 입증력이 문제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lvis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아래의 기술 내용을 보시고 저의 향후 행동 사항을 자문 드립니다.
>
> 사건 개요 :
> 저는 2003년 2월20일자로 모회사에 영업담당이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연봉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사업주 및 담당영업이사) 2003년 5월20일자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영업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관계로 사업주와 담당이사가 저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지요...물론 영업이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스카우트 당시 제가 하는 분야와 지금의 회사와는 전혀 다른 영업분야 였기 때문에 당장은(6개월이전까지는)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충분히 고용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은 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열심히 영업을 하였지요. 하지만, 고용주가 3개월 이전에는 회사의 사규에 의해 피고용인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저를 해고 할 수 있으니 조용히 나가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
> 사건 경과 :
> 그래서 전 지금 진행중인 영업 Project도 있고 업무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그리고 당장 나가면 생계에 위협을 받으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시간 (3개월정도:’03년8월까지)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막무가내로 회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 동안(3개월)의 임금 비용이 아까우니 당장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전 회사 근무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일이 추호도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하여, 제가 공채 입사가 아니라, 스카우트 특채로 회사에서 저를 불러서 고용이 되었는데 제가 두 손 들고 나가면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즉, 1개월 치라도 급여를 달라라고…
>
> 사건 결과 :
> 다시 회사는 제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5월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 급여를 7월 10일(정기급여지급일)에 지불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전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락하고 5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정리하였습니다.
>
> 문제의 제기 :
> 근데 문제는 7월 10일자로 지불 약속 임금이 입금 되지않아 수 차례 지급 독려를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고용주가 도저히 못 주겠다고 하면서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해고 했는데 왜 지급해야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도의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고용주는 차일 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 그런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제가 알아보니, 회사가 5월31일자로 회사를 그만 둔 이후 6월 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7월 10일에 주기 위해서 “4대 보험”을 계속 지급/유지시켜 놓고 퇴사 처리를 아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 질문1) 이에 ‘퇴사 처리 안 됨’을 가지고 제가 아직 그 회사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 지
> 질문2) 만약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금 체불이 되는 지
> 질문3) 일금 체불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지
>
> 가 궁금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
> 2003년 7월 18일
> 억울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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