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6:02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기술 내용을 보시고 저의 향후 행동 사항을 자문 드립니다.

사건 개요 :
저는 2003년 2월20일자로 모회사에 영업담당이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연봉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사업주 및 담당영업이사) 2003년 5월20일자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영업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관계로 사업주와 담당이사가 저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지요...물론 영업이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스카우트 당시 제가 하는 분야와 지금의 회사와는 전혀 다른 영업분야 였기 때문에 당장은(6개월이전까지는)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충분히 고용주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은 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열심히 영업을 하였지요. 하지만, 고용주가 3개월 이전에는 회사의 사규에 의해 피고용인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저를 해고 할 수 있으니 조용히 나가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사건 경과 :
그래서 전 지금 진행중인 영업 Project도 있고 업무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그리고 당장 나가면 생계에 위협을 받으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시간 (3개월정도:’03년8월까지)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막무가내로 회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 동안(3개월)의 임금 비용이 아까우니 당장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회사 근무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일이 추호도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하여, 제가 공채 입사가 아니라, 스카우트 특채로 회사에서 저를 불러서 고용이 되었는데 제가 두 손 들고 나가면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즉, 1개월 치라도 급여를 달라라고…

사건 결과 :
다시 회사는 제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5월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 급여를 7월 10일(정기급여지급일)에 지불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락하고 5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의 제기 :
근데 문제는 7월 10일자로 지불 약속 임금이 입금 되지않아 수 차례 지급 독려를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고용주가 도저히 못 주겠다고 하면서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해고 했는데 왜 지급해야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도의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고용주는 차일 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제가 알아보니, 회사가 5월31일자로 회사를 그만 둔 이후 6월 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7월 10일에 주기 위해서 “4대 보험”을 계속 지급/유지시켜 놓고 퇴사 처리를 아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질문1) 이에 ‘퇴사 처리 안 됨’을 가지고 제가 아직 그 회사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 지
질문2) 만약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금 체불이 되는 지
질문3) 일금 체불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지

가 궁금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2003년 7월 18일
억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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