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9 10:20
안녕하세요 sdist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과중한 노동에 따른 돌연사(=과로사)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별도로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분에 대한 민사배상청구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고가 과로사인지 여부를 단정할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과로사의 인정기준은 1)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가(과로의 정도)와 2) 그 과로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요건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2. 노동부가 정한 과로판단기준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사망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발병,사망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정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장기간에 걸친 과로보다는 발병전 1주일 정도 이내에 집중된 과로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다는 것이고 여기서 과로는 단지 업무량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책임정도(공기단축이나 장마철에 따른 조기공사마무리 등),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최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관계자, 동료, 가족 등과의 긴밀한 면담(녹음하는 방법이 좋습니다.)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과정에서 가급적인면 진술인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3. 사망원인(혈압질환?)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사망을 유발시키거나 사망의 주된요인(혈압질환?)에 겹쳐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아울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존의 개인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겹쳐 질병을 악회시켜 사망하여도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과로사와 의 연관성이 높은 질병은 뇌관련 질환(노실질내출형,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 등)과 심장관련질환(협심증,심근경색증 등)입니다.

4.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유족급여신청서와 장의비청구서 양식을 교부받아 회사측 관계자와 함께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ist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번 친절하시고 풍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모쪼록 번영하시고 모든 담당자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
> 다름이아니옵고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의 자형이 여의도의 롯데건설이 추진중인 롯데캐슬 건축현장에서 안전담당자로 근무중 휴일날 사망하게
>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 2003년 7월6일 전날 (7월5일)고향대전집을 방문하고 사망일(2003년7월 6일(일요일) 다음날의 출근을 위하여
> 상경하게 되었으며 상경 후 회사측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휴식중 사망(원인미상:고혈압으로 추정)한 사고입니다
>
> 사망자는 신체 건강하고 고혈압이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최근의 검진결과에서는 아주 정상적이었다고
> 합니다
> 또한 다음날의 출근을 위하여 귀경 후 회사측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고 그 휴식장소는
> 사측에서 제공한 것이기에 사업장내로 보아도 되는지요
>
> 롯데건설 측에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는데 미망인의 경우는 별다른 소득도 없으니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이
> 됩니다
> 이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사망자의 장례절차는 모두 끝나서 화장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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