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4:09

안녕하세요. dei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신청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시어 귀하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유선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실제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그 취득사실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어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i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전회사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생이 아니기에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 이는 근무시간 72시간 근무한 월급에 고용보험이 조금 빠져나간것으로 확인했는데
> 그 후 담달에 또 72시간 근무 후 개인적 사정상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곳에서 고용 보험을 이미 들어놓았다면
> 전회사 급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제가 알기로 매달80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 물론 회사에서는 제가 80시간 이상 근무할것으로 생각해서 가입해 두었겠죠...
> 이런경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일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더라도
>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노느니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 그만두고 제대로된
> 직장을 구하려는 중 금전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그 회사에서 72시간에 대한 일에
> 고용보험을 가입해두어서 전에 다녔던 회사의 급여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 나중에 가입한 고용보험을 취소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의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
> 질문한 것이 여러가지인데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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