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4:44
안녕하세요. juym01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동조 제2항은 임원의 해임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해임의 의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질문 사례의 경우, 임원의 해임과 관련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므로 재직위원 22명 전원이 참석하여 이 중 13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한 것이므로, 이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ym01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궁금해
> 하시는 걸 좀 여쭤볼려구요
> 노동조합 어디에 관련된 법인지는 모르지만
> 노조위원장 탄핵에 관한 걸 여쭤볼려구요
>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회사 노동조합에 노조위원장이 공금횡령 등
> 여러가지 문제로 대의원을 통해서 탄핵이 들어가서 이러한 건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 총인원 22명중에서 그만두라는 의견이13명이 나왔고 없던 일로 하자는 의견이 9명이 나왔습니다
> 현재로서는 총 인원의 2/3가 안되는 이유로 가결이 되어 기존의 노조위원장이
> 계속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올바른 처분인지
> 아님 다른 처분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 꼭 꼭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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