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궁금해
하시는 걸 좀 여쭤볼려구요
노동조합 어디에 관련된 법인지는 모르지만
노조위원장 탄핵에 관한 걸 여쭤볼려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회사 노동조합에 노조위원장이 공금횡령 등
여러가지 문제로 대의원을 통해서 탄핵이 들어가서 이러한 건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총인원 22명중에서 그만두라는 의견이13명이 나왔고 없던 일로 하자는 의견이 9명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총 인원의 2/3가 안되는 이유로 가결이 되어 기존의 노조위원장이
계속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올바른 처분인지
아님 다른 처분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꼭 꼭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궁금해
하시는 걸 좀 여쭤볼려구요
노동조합 어디에 관련된 법인지는 모르지만
노조위원장 탄핵에 관한 걸 여쭤볼려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회사 노동조합에 노조위원장이 공금횡령 등
여러가지 문제로 대의원을 통해서 탄핵이 들어가서 이러한 건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총인원 22명중에서 그만두라는 의견이13명이 나왔고 없던 일로 하자는 의견이 9명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총 인원의 2/3가 안되는 이유로 가결이 되어 기존의 노조위원장이
계속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올바른 처분인지
아님 다른 처분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꼭 꼭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