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5:53

안녕하세요. hongg10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안정만큼 근로자가 바라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임금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일단 회사측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느닷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마음이 불안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냉정하게 마음을 다지시고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2. 우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해 구조조정차원에서 실시되는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면서 겉으로라도 어떤 이유를 댔는지 궁금하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것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 생각되지 않는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하신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복직할 생각이 없다면(-->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일단 해고를 수용하신다면..) 회회사와의 금전적인 관계(미지급 임금 등) 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당일날 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1) 해고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2) 해고를 수용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시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5. 한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라도 해고가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하고,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되어 지급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gg10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 안산업 031-769-6067 위치;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신월리 521번지 업체명;pe가공(발포지) 20 02.0807입사하여근무하고있던중2003.7.15 회사월급날 갑짜기 오늘까지만하라고하던근요 정당한이유없이직원을 아무런예고없이 해고 해도되는지 저로선 할말이없어요 저는혼자가아니라1여1남을가진 가장으로서 기간을 두고해고을해야 나름대로 새로운 직장을 찾을수있지안을가요 어느날 갑자기 해고을하면당장살길이 막 막하기만함니다 선처부탁드림니다 본인홍대표 회사;금용수 더브러회사가 문형리에서신월리로이사로 평균12시간야근을하여으나이거역시무노동처리해 직원들이건의하자 묵살당해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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