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1:45

안녕하세요, lsy12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위와 같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해고(이른바,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댓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통칭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고의 예고를 받은 것이 7. 16.이고 회사측에서 7. 26.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를 했다면 해고예고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해고예고로서 무효이고 귀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7. 26.까지의 임금과는 별도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해고예고가 무효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경우 7. 26. 이후에는 출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다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될 것으로 예정된 날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lsy12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7월 15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구요.
>
> 갑자기 7월 16일 경영상의 이유로 몇몇분에게 해고통고를 하였습니다.
>
> 실질적인 경영상의 이유는 공동오너가 분열되면서 몇몇 직원들은 남고 몇몇 직원들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은 살아있는 상태고요.)(오너는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상황이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
> 제게는 7월 26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
> 하나.......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 둘......7월 26일까지만 출근하기로 한 지금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고용자에게 청구한 경우 이왕 돈을 받으니 30일을 채워서 다음달 15일까지 출근하라고 한다면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만 두는 입장에서 당장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또한 지금 회사에 이미 맘이 떠난상태에서 일도 안잡히고 오너측에서 고의로 어려운 일을 시킨다면 곤란할꺼 같습니다.
>
> 셋.......그리고 현재 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 오너에게 구직활동을 위해 이번주까지만 출근하겠다는 말을 해도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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