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7 12:58
안녕하십니까.
임금 체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A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직을 하다가 6월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A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인력 파견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회사(C)에 파견을 보내는 일입니다.
A라는 회사가 다른 지방에 파견을 보낼때 가운데 거치는 회사B가 있고요
실제로 파견 나와서 일하는 C회사와 B회사가 협력업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C회사 측에서 보면 B회사를 통해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A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C회사로 출근해서 6월까지 계속 일을 했고요
그중에 제가 받은 급여는 4개월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4개월치 중에
정확히 제날짜에 들어온 것은 1월말에 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일했던 급여구요
그리고 그다음달 급여는 한달 반 가량이 지난 4월 초에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한달 반이 밀리는 상태에서 나머지 석달치 급여를 받았고
저는 지난달(6월말)까지만 일을 하고 A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5월달 급여를 지난달 말에 주신다고 했다가
다시 이번달(7월) 초로 미뤘다가
또 며칠.. 그리고 또 한주
이런식으로 계속미뤄지는 것을 참다 못해서
지난주 쯤 사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임금 문제때문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주 수요일(7월 16일까지) 5월달 급여를 지불해 주신다고 하시고서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 B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A회사쪽으로 제 임금이 지불이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다른 직원에게는 어제일자로 임금이 지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말로는
A 회사 사장이 저에게 급여를 안줄 생각은 아닌것 같다면서
대신에 지난주 저와 말 다툼이 있었던 건때문에
좀더 괴롭히고 난 후에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것은 A회사 직원이 어제 사장과 얘기하면서 제가 노동 사무소에 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잘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현재 A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 내지 재직중인 사람들 네, 다섯명 정도는 몇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체불된 임금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러 갔었는데 A회사 사장이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진정서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다른 분이 이미 진정서를 낸 상태라서 그쪽 노동사무소와 연락을 취해보고 진정서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 사장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처벌 하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몇달씩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빨리 체불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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