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1:28

안녕하세요, oksja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및 퇴직금 반납의 약정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장하신 사실 이외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죄가 성립하므로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이와 같은 부당한 압력이 계속 되지 못하도록 하시고 만일 그래도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oksj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이상 근로 조건이라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2교대 근무중 토요일 휴무와 3교대로의 전환으로  생활이 어려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하였으나 (1년 3개월 근무 ) 처음 각서에 중도 퇴사시 상여금및 퇴직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지안 일년간 받았던 상여금을 전부 물어내야 하는지요?
>  근로 기준법 제 27조에 의하면 퇴직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노동부에서는 안돼니까 법원에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  민법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 할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또한 변호사를 저도 선임 하여야하는지- 민법으로 가면 저가 이길수 있는지요-
>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궁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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