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dongyoung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신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소의 제기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을 하게 되면 이의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신 경우라면 실제로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적으신 배당표만으로는 그 순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저당권자가 조세보다 순위에서 앞서는 경우인지, 새마을 금고와 가압류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당요구만 기한 내에 적법하게 하신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승산이 있습니다.

2. 체당금 지급청구는 위의 부당이득반환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했을때 노동부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우선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반환받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판상의 도산이나 사실상의 도산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의 도산이란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의 결정이 있는 경우이면 사실상의 도산이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법이 개정되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청구는 반드시 파산선고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날 또는 사업활동을 정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체당금도 전액이 지급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당금의 상한은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승소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체당금은 청구할 수 없겠지만 패소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체당금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nodongyoung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당금에 대해서 여기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다 읽어 보았는데요,
>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지금 처해 있는 상황설명을 간다하게 하자면...
> 1. 회사업종 : 기독교 서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업종을 잘 모르겠습니다.
> 2. 회사 상시 인원 : 8~10명
> 3. 회사 운영 기간 : 정확하게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입사해서 듣기로는 1년전에 판매를
> 하다가 부진해서 중도에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4. 입사일 및 퇴사일 : 입사일은 2002년 12월 2일 해고일은 2003년1월 24일입니다.
> 5. 경매에 참가 : 해고를 당하고 6명의 직원이 모두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진정을 넣어도 해고후 14일 내에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그 때 사장님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갔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래서 경매에 참가를 했습니다.
> 6. 배당기일 : 2003년 7월 4일이 배당기일이었는데 임금채권자인 우리직원들만 빠지고, 새마을금고와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등 총 4군데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 이날 판사대신 법원주사가 배당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노동법에도 임금채권자가 최우선변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배당을 받지 못했냐고 하니 법원주사 말이 "99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개인 재산은 임금채권자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희는 법인 사업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주라고 이야기 하니, 법원 주사 왈 "법인도 아난 개인이면 더 할 나위 없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노동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대법원 판례를 뒤업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면서 욱박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없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입모아서 어떻게 지금 이것이 이의 없는 거냐고 항의를 하니, 나는 법 모른다면서 "이의 없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이렇게 말했고 모두 어이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 저희 모두 이런 문제로 법원에 가보기는 처음이었고, 그 당시 그 곳에서 이의 제기를 꼭 했어야 했는지 몰랐었습니다.
> 7. 법률구조관리 공단 : 여기에 가서 상담하니 이미 늦었다면서... 부당청구요금 반환소송인가?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승산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 * 참고로 배당표에 내용입니다.(시장-357,540원/새마을금고-77,347,560원/근저당권자-10,000,000원, 가압류권자-2,671,537원)
> **저희는 금고를 상대로 부당요금청구반환소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새마을금고가 아닌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에게 이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군요.
> 8. 채당금 :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채당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퇴사(해고)한지 6개월이라면 오는 7월 24일까지 이것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겠죠?
> 9. 급여 총 금액은 : 3명은 1개월분 3명은 2개월분 을 못 받았구요, 총 7,800,000원 정도입니다.
> 10. 회사는 지금 없고 사장님은 소식을 모릅니다.
> 11. 제 질문을 다시 정리 하자면....
> 지금 법률구조관리공단에 부당반환소송(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을 의뢰를 해놓았는데 이 것이 승산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는데, 앞으로 기일은 3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이 소송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채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제가 만약 석달후에 채당금 신청을 하면 늦은 것이겠죠?
> 저도 채당금에 해당이 가능 합니까?
> 법률구조관리공단의 직원말로는 채당금 신청을 해도 원래 금액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이 깍여서 나온다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 그리고 엉터리로 결정을 내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건가요?
> 솔직히 그날 법정의 상황에서는 법원 주사가 꼭 내물 먹은 것 같았습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는지.... 또 그 태도하며.....
> 12. 이 사장님 상습범인것 같았습니다. 노동부에 가니까 노동부 담당직원이 "어떻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주려는 생각을 하냐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처음에는 괴심하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계속나오면 안될 것 같아서 감옥에 넣고 싶은 마음 컷지만...
>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받지 못한 월급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는 하는 바램 밖에 없습니다.
>
> 도와 주세요.
>
> 언제나 노동자편에서 일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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