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6:45

안녕하세요. eunny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걱정하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34조)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고 입사하였을지라도 그 약정은 위법, 무효입니다.

2. 사장이 귀하에게 무슨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퇴직금이 없다는 약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찾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공갈,협박(?)에 불과합니다. 한편, 1년 분의 퇴직금을 미리지급한다는 내용 또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불된 급여는 단지 임금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ny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연봉제이기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입사 후 연봉체결을 한적도 없고 계약서에 싸인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 저보다 먼저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은 몇 해전에 계약서에 싸인 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그 계약서엔 "퇴직금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던거 같더라고 하더군요.(이 회사엔 계약서를 달랑 한부에만 싸인해서 회사에서만 보관하더군요.)
> 이곳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 회사측에다 "난 계약서도 쓴적이 없고,회사에서 퇴직금이 있다없다를 정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다.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준 전례도 없어 저만 줄 수도 없다, 개인적으로 가을에 보상해주겠다'라는 말과 현재 근무중인 동료들에겐 서류조사가 나와서 그런다며 '1년간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등의 기타 수당이 포함된 항목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난 몇해간의 근로계약서까지 새로 싸인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깐 몇해전 썼던 "퇴직금 없다"라는 계약서는 폐기하고 한꺼번에 새로운 계약서로 2001,2002년 날짜의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했답니다. -.-ㅋ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했다고 하는데...
>
> 퇴직금을 받지 못한 3명의 직원들과 진정서를 준비하려 합니다.
> 사장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 면담을 하면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퇴직금이 없는 것을 알고 싸인을 했음에도 진정서/소송을 할 경우 자신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 입니까? 저희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이곳에서 상담내용을 살펴봤을땐 퇴직금이 없다라는 계약서를 싸인을 한건 무효이기에 진정서를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한거같은데 사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며
> 회사측의 '1년간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등의 계약서의 내용은 유효한건지요.
>
> 두서없는 글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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