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6:59

안녕하세요 daisy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단지 회사자체의 인턴제도에 의한 것이기 보다 노동부가 실시하는 '정부지원인턴제도'에 따른 것이었군요... 이러한 경우, 귀하 또는 동종의 인턴사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된다면 회사는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정부지원인턴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한편, 기존에 지원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여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말해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다른한편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은 고용보험법 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도 않으면 있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 이직사유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a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주고, b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직사유서 상에 기재된 이직사유기재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일뿐, 고용안정센터에서 별도의 사실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말하는 '신기술 및 지식에의 적응 불능'이란, 낮은 숙련도와 기술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고차원의 높은 신기술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높은 숙련도와 기술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낮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isy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음...
> 16일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렸었습니다.
>
> 그런데 상실신고서에 이직 사유를 개인사유 이외의 것으로 표기하려고 하는데, 근로공단에서 전화오기를 저희 회사처럼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인턴사원의 급여와 실업급여가 같은 노동부 예산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원들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표기할 수 없으니, 인턴채용을 포기하던가 이직사유를 변경하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그만 둔 사람의 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정정변경하였습니다.
>
> 그러면, 회사의 인턴사원 채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고 답변주셨는데, 그러면 "기타"로 기재하면 회사측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그리고 업무변경에 따른 적응 불가능이라는 사유가, "신기술 및 지식에의 적응 불능"에 해당될 수는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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