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21:18

안녕하세요 yhkwac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문제되는 경영진에 대해 형사상의 배임죄를 묻는 것과 민사상의 사해행위에 따른 채무무효확인을 통한 임금채권을 변제받는 것과는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상의 배임죄를 묻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확정된다고 하여 곧 민사상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만약 회사가 자매사에 대한 채무명목으로 20억 상당의 동산(금형)과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한을 행사하여 당해 동산의 처분을 무효로 하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채권최우선변제의 범위내에 있는 3개월치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에서 보장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회사로부터 변제받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사해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행위의 사해성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스스로 악화시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되는 행위(예 : 남편이 자신의 채무변제권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친인척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처분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도산싯점을 전후하여 관계사에게 자신의 주요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실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결받아 동산의 소유권이 관계사가 아닌 회사에 있음 확인한후, 회사를 상대로 임금채권(3년이상된 임금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변제받는 방법을 강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채권자 취소권
"여러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제도. 이는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한 바, 채권이 미리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악의이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자 역시 악의이어야 한다."

3. 회사측의 사해행위 적합여부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상담한후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여부를 타진해봄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만을 상담하는 관계로 상법 기타 민사소송에 관한 책임있는 충분한 답변이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면 가까운 시일내에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월급여 이상의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것은 시기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hkwac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안팍의 TV 제조회사로 법인등록 회사입니다. 당 회사는 몇년전부터 과도한 투자로 (코스닥회사 인수) 자본 잠식이 되었으며 이제는 금융권의 이자를 감당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러 7.31부로 문을 닫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회사는 어음을 쓰지않는 관계로 부도가 나지 않으며, 경영권에서는 금융권에서 회사를 경매 처분 할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7월초 경에 7월급여는 없으며 나중에 법적으로 보상받으므로 7월31일까지만 근무하며 7.31일부로 모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6월말경부터 공장은 업무종결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마전 7.15일경에 당회사의 자매사(사장 동생명의의 회사로 일년전에 인수한 코스닥 회사)로 20억가량의 동산 자산을(금형) (자매사로 부터 50억부채가 있었음) 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계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 근로자 더러는 3년치 퇴직금만 법적으로 보장되니 법으로 호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 예정되어있을경우 자산을 이사회 맘대로 처분이 불가 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엄연히 주주들이 존재하며, 저희 근로자도 이년전에 우리사주로 몇백에서 몇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총없이 이렇게 맘대로 자산을 처분하여도 되는지요? 동생명으로 된 회사이므로 (사실상 우리회사 사장의 소유임) 그나마 남아있는 자산을 돌려 주고 싶어서 그러는것 같은데...저희 근로자 대표가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퇴직금의 일부라도 중간정산한 조로 먼저 돌려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것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서 불가 입장을 표명하더니...이래도 되는것인지...회사 초창기부터 말없이 묵묵히 일해온 분들은 더더구나 손해가 막심합니다.듣기로는 이는 배임죄에 속하며 소송을 하면 근로자가 이길 확률이 크다고 하던데... 우리사주는 포기하더라고 퇴직금이라도 건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당사 공장 및 다른 재산들은 모두 가압류되어있어서 이는 우선 3년치 임금채권으로 보상되고 나머지는 은행권이나 다른 채권등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나 당회사의 금형의 경우는 가압류가 되있지 않고 담보로 제공되어있지않으며 따라서 처분될 경우 3년이상된 임금채권이 먼저 지불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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