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2:49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안팍의 TV 제조회사로 법인등록 회사입니다. 당 회사는 몇년전부터 과도한 투자로 (코스닥회사 인수) 자본 잠식이 되었으며 이제는 금융권의 이자를 감당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러 7.31부로 문을 닫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회사는 어음을 쓰지않는 관계로 부도가 나지 않으며, 경영권에서는 금융권에서 회사를 경매 처분 할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7월초 경에 7월급여는 없으며 나중에 법적으로 보상받으므로 7월31일까지만 근무하며 7.31일부로 모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6월말경부터 공장은 업무종결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마전 7.15일경에 당회사의 자매사(사장 동생명의의 회사로 일년전에 인수한 코스닥 회사)로 20억가량의 동산 자산을(금형) (자매사로 부터 50억부채가 있었음) 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계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 근로자 더러는 3년치 퇴직금만 법적으로 보장되니 법으로 호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 예정되어있을경우 자산을 이사회 맘대로 처분이 불가 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엄연히 주주들이 존재하며, 저희 근로자도 이년전에 우리사주로 몇백에서 몇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총없이 이렇게 맘대로 자산을 처분하여도 되는지요? 동생명으로 된 회사이므로 (사실상 우리회사 사장의 소유임) 그나마 남아있는 자산을 돌려 주고 싶어서 그러는것 같은데...저희 근로자 대표가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퇴직금의 일부라도 중간정산한 조로 먼저 돌려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이것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서 불가 입장을 표명하더니...이래도 되는것인지...회사 초창기부터 말없이 묵묵히 일해온 분들은 더더구나 손해가 막심합니다.듣기로는 이는 배임죄에 속하며 소송을 하면 근로자가 이길 확률이 크다고 하던데... 우리사주는 포기하더라고 퇴직금이라도 건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당사 공장 및 다른 재산들은 모두 가압류되어있어서 이는 우선 3년치 임금채권으로 보상되고 나머지는 은행권이나 다른 채권등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나 당회사의 금형의 경우는 가압류가 되있지 않고 담보로 제공되어있지않으며 따라서 처분될 경우 3년이상된 임금채권이 먼저 지불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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