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7:24
안녕하세요. redhj 님, 한국노총이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수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내용에 의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임금을 약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을 마련해두고 최소한 법에서 정하는 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는데, 2002. 9.1 ~ 2003. 8. 31 간의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및 사회적 신분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학력, 숙련도 등을 합리적인 이유로는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있지만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와는 무관한 성별이나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것입니다.

3.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뛰어들게 되면 근로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법이나 기타 노동자 권리를 찾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알아야만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것인니 그 때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저희 상담게시판을 찾아주세요.. *^^* 그러한 소중한 노력은 일할 맛 나는 회사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edh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합니다.
> 저는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원에 강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 실제 일하는 시간은(수업시간)은 4시간 20분이있고 주 5일동안 근무
> 저와 똑같이 일하는 다른 분은 급여가 저의 2배를 받는데
> 저만 그렇게 대우하는게 부당하지 않은지...
> 처음에는 학생때 들어가서 그렇겠니 했는데 몇번이나 급여에 대해 물어봐도
> 그 명목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별 다른 조치 사항도 없었습니다.
> 수업이 오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 출근했는데 그 쪽에서도 일찍 나오라는 말도 없었고
> 실제 급여는 50만원인데 거기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36000원정도 떼이고
> 46만원을 받았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채용됐다면 세금을 띠는게 잘못 됐을 거고 직원이라면 급여가 그 수준이 아닐테고
> 또 시간당 급여 준다면 저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더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 이미 저는 그만둔 상태지만
> 다른게 아니라 제가 학생때 부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대우를 한다는게 정말 속이 상합니다.
> 다음에 이런 피해를 안 받게 급여에 관한 법적인 걸 알고 싶습니다.
>
> redhj99@hotmail.com으로 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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