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00:15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관한  글 한번 올렸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해고의 뜻을 담지않은 권고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새로받은 업무의 보고일을 어겼다고 징계해고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말은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거니깐..
인사이동을 할 수 없는 회사특성상, 계속 그 상사와 같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니
둘 중 하나가 그만둘때까지 골은 더욱 깊어졌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 사유란에 해고라고만 쓰면 되는건지..
직장에 있는 직원들은 부당해고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더이상 이곳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른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와는 다른 경우지만, 다른 직원중 실수과다로 다른 부서원 두명이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외국인 회사 특성상, 오랫동안 근무한 다른 동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8년동안의 긴 시간동안 회사에 대한 모든 애정과 미련을 조금씩 버렸습니다.
이곳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내고 싶구요.. 저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퇴직금과 해고위로금은 빨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만 가능하면 좋겠네요.
구직신청을 하고, 다른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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