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4:55

안녕하세요 glare00v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물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안할 사항은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의사진단서 등)과 2) 당해 부상,질병과 본래 담당하던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회사가 스스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와 접촉하여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고 이직확인서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능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근로자가 청각의 장애가 있다면 굳이 회사의 확인이 없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반드시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단정될 수 없을 것이므로, 회사측의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lare00v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감시와 직장내에서의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두통 및 어지럼증, 불안증세,환각현상에 시달려 신경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극도로 심각한 상태였을 때, 마침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병가를 얻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 그런데 그 이후로 각종 검사를 해도 밝혀지지 않는 위증상으로 인해 8/11일 급기야
> 퇴사를 했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다니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 제가 하는 일이 고객의 불만과 원하는 업무 처리를 해드리는 전화업무처리였는데
> 약해질때로 약해진 신경으로는 더이상 다니기 어려웠고 모든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 극도의 신경과민으로 더이상 일을 한다는것은 어렵다는 결정하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일에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구성원과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경우 이런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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