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감시와 직장내에서의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두통 및 어지럼증, 불안증세,환각현상에 시달려 신경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극도로 심각한 상태였을 때, 마침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병가를 얻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각종 검사를 해도 밝혀지지 않는 위증상으로 인해 8/11일 급기야
퇴사를 했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다니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고객의 불만과 원하는 업무 처리를 해드리는 전화업무처리였는데
약해질때로 약해진 신경으로는 더이상 다니기 어려웠고 모든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극도의 신경과민으로 더이상 일을 한다는것은 어렵다는 결정하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에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구성원과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경우 이런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극도로 심각한 상태였을 때, 마침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병가를 얻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각종 검사를 해도 밝혀지지 않는 위증상으로 인해 8/11일 급기야
퇴사를 했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다니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고객의 불만과 원하는 업무 처리를 해드리는 전화업무처리였는데
약해질때로 약해진 신경으로는 더이상 다니기 어려웠고 모든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극도의 신경과민으로 더이상 일을 한다는것은 어렵다는 결정하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에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구성원과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경우 이런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