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09:41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재단법인 직업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금이 4개월째 체불상태이며 학교가 임대료도 못내어 오늘내일 사무실이 폐쇄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재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임금체불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재단법인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도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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