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9knup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생긴지 1년 4개월 밖에 안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실직 전 6개월을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실업급여는 6개월~1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의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99knup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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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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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직장에서 6개월을 일했구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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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가 이제 막 1년이 지난회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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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년 4개월정도 된 회사인데요.. 조건을 보니깐 그 회사가 얼마동안 고용보험을 납입해야된다고 되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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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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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개월정도 일했음 얼마동안 얼마 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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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생긴지 1년 4개월 밖에 안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실직 전 6개월을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실업급여는 6개월~1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의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99knup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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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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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직장에서 6개월을 일했구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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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가 이제 막 1년이 지난회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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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년 4개월정도 된 회사인데요.. 조건을 보니깐 그 회사가 얼마동안 고용보험을 납입해야된다고 되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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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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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개월정도 일했음 얼마동안 얼마 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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